국제연합 총회는 95:4, 기권 13으로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채택하였다. 핵무기보유국(핵무기보유국이란 1967년 1월1일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인 미국(1945), 소련-러시아(1948), 영국(1953), 프랑스(1960), 중국(1964)으로 이들 국가만을 일단 “핵무기 보유 국가들, 핵클럽”으로 인정하였다.)인 서명국 전
안전조치는 이러한 종류의 위협을 방지할 목적으로 핵환산금지조약(NPT)에 의해 IAEA 사찰 및 검증체제를 통해 적용되고 있다. 상기 핵안보, 핵안전, 핵안전조치는 개념적으로는 명확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확산을 방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다.
NPT) 탈퇴 선언을 하고, 다음 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가 북핵 문제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의안을 채택한 뒤에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선 핵 폐기를, 북한은 핵 폐기와 대북지원 등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해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
조약은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조약 은 회원국의 탈퇴권리를 인정한다.
- 검증: IAEA를 비롯한 사찰기구의 광범위한 검증을 수용
- 소극적 안전보장
핵보유국의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난색
핵심지역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음: 남아시아, 중동, 동북아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파괴력 강한 무기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56년에 국제연합회원국 80개국이 IAEA의 설립헌장에 조인했고, 1957년 7월 29일 헌장 발효로 IAEA가 발족했다.
한편, 1970년에 발효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기초하여 핵무기 비보유국은 IAEA와 평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