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과 교섭을 벌였으며 어느 정도 원안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1969년 6월 12일 국제연합 총회는 95:4, 기권 13으로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채택하였다. 핵무기보유국(핵무기보유국이란 1967년 1월1일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인 미국(1945), 소련-러시아(1948), 영국(1953), 프랑스(1960), 중국(1964)으로
, 회원국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상정되어, 모든 핵보유국과 IAEA이사국 그리고 NPT 회원국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개정될 수 있음.
․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인정
․ 국가의 최고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NPT에서 탈퇴할 권리 인정.
핵물질과 장비의 국제적 교류를 포함하여 평화적 원자력 활동분야에 있어서의 조약당사국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개발 또는 국제협력에 저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4.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국제원자력기구규정에 따라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북한의 핵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 북핵문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것인가를 고찰하고, 북핵문제를 핵무기비확산조약인 NPT, 국제사회의 핵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다루는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 그리고 북미합의문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핵개발 경과
북한과 소련은 1955년 2월 2일 과학기술 협정, 1957년 10월 11일 과학협력 협정 등을 맺으면서 핵연구와 관련한 협력을 시작하였다. 1965년 북한은 모스크바 인근 두브나에 핵연합연구소 설립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양국은 1959년 맺은 원자력협정에 의거하여 영변에 핵 연구센터를 건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