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이 국제법과 불일치한다고 권고하고 핵보유 국의 핵 폐기 의무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점을 바탕으로 비핵국가들은 합의문에 언급 압박
1) 비핵지대의 기원
NPT 7조: ‘이 조약의 어떤 부분도 자국의 개별적인 영토에 핵무기를 두지 않기 위해 지역 조약
2) 핵 억제 이론의 한계
(1) 합리성의 문제
(2) 핵 억제이론은 상호불신과 군비경쟁이 불가피, 안보딜레마
(3) 너의 핵이 억제용이라면 나 역시 억제 목적으로 핵을 갖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는 입장
(4)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의 위험성
(5) 자국 내 핵무기는 보험증서 겸 인화물질이라는 주장
핵 억지력을 갖고자 했다는 것이다.
셋째, 외교적 측면에서 핵무기 개발 사실이 대외에 공개될 경우 한?미?일 3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여 주한 핵무기 철수, 대미?대일 관계개선, 남북한관계개선, 주변 안보 환경의 개선 등을 시도하는 협상카드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핵)이다. 물론 이러한 핵의 에너지 생산을 위한 핵의 사용은 자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하지만 이러한 핵 에너지의 확산은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의 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핵의 평화적 이용도 군사적으로 쉽게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냉
국제정치학 개론서인 '세계정치론' 이라는 책 중 인권파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위의 문구에서 보듯, 국제관계에서 '인권' 문제는 절대로 '보편적' 일 수 없다는 것과 흔히 인권은 '보편적인 것' 으로 간주되지만,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인권이슈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의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