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의 제기와 수리:
제기시기: 당사자합의>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30일+15일>상법상 즉시통지(2년)
당 사 자: 수출/입상, 선박,보험사, 하역, 창고, 국내운송업자 등
통 지: CLAIM조항에 따른 통지-문서,전보,FAX, 이메일 등-입증서류첨부
수락/거절: 수락-대체품인도 또는 배상 등 구제조치거절-소송/
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다.
상사중재란?
중재법 제1조에서는 그 적용대
1. 상사중재의 의의
상사중재란 무역 클레임의 내용이 복잡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으로는 해결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개입시켜 중재(arbitration)에 맡겨서 무역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재에 의하여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
중재기관
1. 중재법원
(1) 중재법원
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없다. 당사자로서는 기껏해야 중재법원에 제출되
중재에 의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사중재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중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재조항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들은 분쟁 해결에 있어서 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