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
1.1 항해용선계약 정의
부정기선 부문의 운송계약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간의 계약
특정 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
일정기간을 정해 용선하는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과는 반대되는 개념
항해 1회를 단위로 하고, 운임은 1톤
국제운송
해운이란 영업적 목적을 달성하게 위하여 해상에서 사람이나 화물의 장소적인 이동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Siberian Land Bridge, US Land Bridge, US Mini Land Bridge(MLB) 등에 의한 해륙연결운송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제운송은 크게 보면 물류관리(logistics)의 연장이라고 할 수
운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표된 운항일정표와 운임율에 따라 사전에 운송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에 정확한 화물인도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운임 등 가격조건도 확실히 반영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또한 정기선운송은 1단위의 운송 시에 여러 화주를 상대로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국제 수송형태의 선택
지난날의 국제위탁화물을 위한 수송형태의 선택은 쉬운 일이었다. 그것은 해상운송을 이용하든지 않든지의 두 가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수출업자는 단순히 수송형태(해상, 항공, 도로, 철도)의 법은 선택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전문화된 서비스가 다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