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
1.1 항해용선계약 정의
부정기선 부문의 운송계약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간의 계약
특정 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
일정기간을 정해 용선하는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과는 반대되는 개념
항해 1회를 단위로 하고, 운임은 1톤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와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적입, 적출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콘솔차지(Consol Charge)라고도 부른다.
Charter(용선, 傭船) : 용선이란, 배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선주와 용선자(화주)사이의 용선 및 선박 임대차를 말한다.
CHC(Container Handling Charge) 컨테
운송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표된 운항일정표와 운임율에 따라 사전에 운송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에 정확한 화물인도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운임 등 가격조건도 확실히 반영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또한 정기선운송은 1단위의 운송 시에 여러 화주를 상대로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