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법규)과 국제법규국제법의 특성상 법규범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성 내지 우선적용의 문제이지 국내법상의 위헌문제와 같이 효력상의 문제는 아니다. 즉 두 규범이 양립할 수 있는가, 만약 양립할 수 없다면 어느 규범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하나는 무효가 되고 다
4. 국제상사중재의 일반적인 절차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국의 중재법규의 절차에 따르고,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기관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
2. 대표적인 중재기관
(1) ICC 국재중재법원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재기관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산하의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이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 국제중재법원은 모든 종류의 국제적인 상사분쟁에 이용되고 있으며, 중재
Ⅰ. 개요
오늘날 입법학의 발전, 입법기술의 진보로 법령의 제․개정시에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규범충돌은 대개 예방되고 있다. 그러나 규범충돌의 존재가능성을 의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무시해도 좋을 만큼 희소하지도 않다. 일찍이 개별법영역에서 규범충돌에 대
해상운송
1. 정기선과 부정친선 운송
1) 정기선 운송
(1) 정기선 운송의 의의
정기선 운송(liner shipping)은 선박을 이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선박운항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항로를 미리 공표된 운임율로 운임을 받고 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운송형태를 말하며 만선 여부에 관계없이 운항하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