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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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Shahabuddeen 판사는 Lockerbie 사건의 잠정보전조치에 관한 명령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정면으로 相馳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安全保障理事會
관련한 무역규제뿐만 아니라 환경 그 자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앞으로 개발과 더불어 항상 환경이라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이하에서는 세계의 각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환경보호에 관한 협약과
성이라는 명목으로 ‘보편적’이라는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판소와 같이, 국가적인 학살문제를 민족과 국경선을 초월하여 다루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비난과 반발도 매우 거세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개인적 인권존중을
국제裁判管轄의 國際的인 통일은 요원한 형편일 뿐 아니라 세계각국은 자국민의 보호 등의 여러가지 고려에 따라 자국의 國際的 裁判管轄을 넓게 인정하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개의 동일한 國際的 民事紛爭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각각의 편의에 따라 여러 관련국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이래로 분쟁의 강제적 해결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전쟁의 위법화를 통해 제한되어 오다가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는 무력행사가 전격적으로 금지됨과 동시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도 확인되었다. 그 분명한 예는 1986년 국제사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