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헌장에서는 연맹 규약에 비하여 법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이라는 두 범주의 구별이 덜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문면상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사이의 권한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준은 ‘법적 분쟁(legal disputes)’인지 여부이다. 국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문제나 독도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요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사이에 상충이 발생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국제분쟁은 사법적 해결이 가능한 것일 때에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 때 분쟁 당사국으로서는 각각 자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Shahabuddeen 판사는 Lockerbie 사건의 잠정보전조치에 관한 명령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정면으로 相馳되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權限과 國際司法裁判所의 權限 사이의 衝突이 아니라 安全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문제나 독도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요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