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인지의 여부를 권한획정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기능상의 분화에 따른 구별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편이 옳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50년 동안의 판례와 실행을 통해 그것이 권한획정의 기준으로도 취급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중 략 … ≫
Ⅱ. 국제분쟁의 이유
소송의 본질은 행정법규의 적용(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면을 중시하면 행정작용으로 보게 되고, 독립한 기관에 의한 정식소송절차를 거치는 법률적 분쟁의 해결(권리구제)이라는 면을 중시하면 사법작용으로 이해하게 된다. 대체로 프랑스·독일 등 행정재판제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행정소송을 초기
, 헌법소원심판(헌법 111조), 국회에서 행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64조2항), 선거재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19~229조) ·특허심판(특허법 7장) ·국세심판(국세기본법 7장 3절),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심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장) 등, 준사법기관적 성격의 행정심판이 포함된다.
소송의 경우) 또는 행정소송(특허청장을 피고로 한 결정계 심결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하나,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
(5) 선거재판
선거재판도 법원이 행한다. 선거에 관한 소송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단심제 또는 2심제로 운영되며,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제1
법소원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은 헌법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 한계는 치외법권, 조약 등에서 논의되며, 사법본질상 사건성, 당사자적격, 소의이익, 사건의 성숙성을 갖춘 사안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 자유재량행위, 행정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