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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① 부도통보 시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처분을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거나 반송하였음을 명 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이 누락된 부도통보는 무효이므로 개설은행은 서류를 수리할 의 무가 있다.
② 수익자의 지시 없이 개설신청인 앞 서류를 인도하고 수익자 앞 대금을 결제하였다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주장
① 갑작스런 국제가격의 폭등은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
② 가격폭등에 따른 2차례의 계약변경 요구를 신청인측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의 귀
중재신청서 송달익일로부터 판정일까지는 연 6%, 판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③ 중재비용은 2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부담한다.
2) 양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매도인)의 주장
① 약정된 선박과 다
상사고 발생 후 선박의 감항능력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화물의 파손, 또는 전손으로 분쟁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8조는 선박의 감항능력이 완전하지 못하여 화물이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된 적절한 보험중재사례를 선택하여 사건을 요약하고 중재신청 경위를 분석해보았으며, 실제
무역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 무역보험제도의 발전과 현황
(1)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설립 배경 및 역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992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그 주된 목적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수출 관련 위험을 완화시키고, 국제무역에서의 경쟁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