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련된 세계인권선언(UDHR)은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비구속적 결의로 채택되었다. 그 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인권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엔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마침 내 1966년 국제인권규약(A, B규약)이 만들어져 1976년경부터 시행하게 되었
인도적 범죄 등은 이른바 국제범죄로서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이 인정되며 또한 범죄인은 당사국간의 특별 조약 없이도 송환책임을 지고, 셋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약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관행과 선례는 독재정권하의 인권침해자에게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규약의 경우 규약위반만을 따지는 조정제도도 있다.
1966년 제21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연소자보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규약등 3개의 규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Ⅰ. 서론
국제인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작성에 기초하여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사
북한 당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북한과 같이 범죄자로 취급하여 단호히 단속하여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에는 인도주의 원칙에 외면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난처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주변상황과 탈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