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당시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겠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윤희원ㆍ박윤경ㆍ김경량, 2008 참조). 임운택,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적 실천의 시사점-문화다양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산업노동연구 19권2호, 2013, pp. 34-35. 재인용.
이나 국적법 및 국내체류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노동자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대다수 국민들이나 대다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한다. 또 출입국 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불리한 대우를 받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요즘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주노동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심각한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 노동착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사업장 이탈과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송출을 둘러싼 엄청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