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적 실천의 시사점-문화다양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산업노동연구 19권2호, 2013, pp. 34-35. 재인용.
이나 국적법 및 국내체류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538,477명(출입국ㆍ외국인 정책 통계 2013년 6월 기준)에 달하는 취업자격을 지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당시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인권보장을 위한국제적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겠다.
법상의 인권은 국제형사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다. 국제정치학에서의 인권의 함의
인권을 논하는데 중립적인 언어는 없다.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방식이든 특정한 관점을 반영한다. 이는 결코 우연히 아니라 담론의 속성에 따른 것이다. 위의 문구는 2003년에 한국에 번역-출간된 국제정치학
보장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법적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해 보
한국 사회로의 통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력으로의 사용 가치에만 비중을 두고 함께 적응해야할 인간임을 간과 한 채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온 연수제도중심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맞물려 인권문제를 양산해 왔다.
실제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