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3공통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앤드루스)은 ‘미얀마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
인권침해 문제, 예컨대 고용상의 차별, 강제노동, 아동노동, 산업안전, 환경 훼손, 기업 내 갑질 등과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격하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피해자를 보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를 최소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앤드루스)은 ‘미얀마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
유엔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행원칙은, 기업이 다른 당사자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인권영향에 기여했거나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연루가 발생하며, 또한 다른 당사자에 의한 인권침해에서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면 연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