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3공통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는 대개 기업이 자신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나 지역사회, 노동자,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로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 레포트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국제적 기준과 원칙, 미얀마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있었다. 전후 인권침해는 주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정부나 불법적 무장단체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기업이 협력하거나 참여하는 경우를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라고 한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서는 기업의 연루 문제를 처음
인권침해는 대게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 정부와 불법 무장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기업이 참여 또는 협력하는 경우를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complicity) 문제라 정의한다. “기업의 연루 문제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서 처음 공식화된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