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의 정의와 주요 논점
정의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국산영화 국산영화 의무상영일 할당제도라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
론 위기를 성공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대표적인 역사적 예로서 고려시대 서희장군과 거란과의 협상을 들 수 있다. 서희와 거란의 협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사례>> 서희-거란의 협상 : 우리역사상 가장 성공적 협상
고려 성종 말년인 993년에 거란의 침입이 있었다. 거란은 소손녕 휘하에 80만
스크린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이러한 스크린 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할법은 영화진흥법이다.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
국제 교류를 위하여 영화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영화계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자 1966년에 2차 영화법 개정을 계기로 구체적 진흥의 방향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때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을 밝혔다.
개정된 영화법 제
스크린 쿼터를 활용한다는 정당한 의도가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의 스크린 쿼터는 어떤 국제적 의무조항과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한국이 속한 다양한 통상체제들에는 면제나 유보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언급되듯 GATT/WTO 협정하에서 스크린 쿼터는 국가적 처우와 같은 표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