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스크린쿼터폐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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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스크린쿼터폐지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스크린 쿼터의 정의 및 연혁
(2) 스크린 쿼터 찬반이 나타나는 이유
(3) 방향 제시

2. 본론

-스크린 쿼터가 페지되야 하는 이유

(1) 국내 영화 시장의 경쟁력 제고
① 국내 영화 시장 변화
② 한국 영화 현황
③ 한국 영화의 세계성 및 자립성
④ 정부의 노력

(2) 경제적 측면에서
1) 미국의 경제적 위상과 잠재력
2) 정부의 협상력
3) 동북아 경제 중심 비전에 역행
①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관건은 개방성
② 폐쇄성의 상징인 스크린 쿼터
4) 통상 협상 차원에서의 스크린 쿼터
① 한미 투자 협정(BIT)
② WTO 서비스 협상
5)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 관객과 극장주의 선택권 및 경쟁 도입

(3) 다른 나라들의 현황



-스크린 쿼터 찬성에 대한 반박

(1) 우리 문화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다 ?
(2) 쿼터제 고수 3년간 한국영화의 비약적 발전했다 ?
(3) 문화적 다양성과 한국문화의 정체성 확보해야한다 ?
(4) 좋은 한국 영화라도 만나보기 힘들어진다 ?


3. 결론

- 요약 및 스크린쿼터 폐지의 당위성
본문내용
1. 서론
(1) 스크린 쿼터의 정의 및 연혁 한국영상 자료원 및 영화진흥법령 참조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정확한 명칭이며 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하겠다.
이러한 스크린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할법은 영화진흥법이다.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은 연간 106일이 되겠다.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영화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때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영화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일관했을 뿐 한국영화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장치는 없었다. 영화법 제19조에는 한국 영화의 진흥을 위해 [정부는 우수영화제작의 장려와 영화문화의 발전 향상 및 영화의 국제 교류를 위하여 영화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영화계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자 1966년에 2차 영화법 개정을 계기로 구체적 진흥의 방향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때 스크린 쿼터제의 시행을 밝혔다.
개정된 영화법 제19조는 영화사업의 조성을 위해
① 정부는 우수한 국산영화의 제작과 영화문화의 발전향상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조성 방안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영화제작자 또는 국산영화의 수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 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④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당해연도의 국산영화의 상영편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는 등의 4개항을 두고 있으며 3항에서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2차로 개정된 영화법 제19조 3항은 1970년 제3차 개정된 영화법 제25조 '국산영화 상영의무 조항'으로 보다 강화되었다. 동법 제25조는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중 문화공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영화법 4차 개정(1973년)에서는 외국영화의 상영제한(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영화 상영 일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외국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 - 영화법 제26조)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5차 개정 때(1984년) 국산영화의 상영의무조항(공연장의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 영화법 제26조)으로 환원되었다.
참고문헌
‣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org/default2.asp) 2003년 상반기 스크린 쿼터 통계,영화산업 유통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1&pub_key=db20021210001&
search_gubun=1&sYear=2002) “문화개방의 주요이슈와 대응전략”
2002. 12. 이상민
(http://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1&pub_key=db19981204&
search_gubun=1&sYear=1998) “스크린 쿼터제와 한국영화 산업”
1998.12. 김휴종

‣ 영화진흥 위원회 (http://www.kofic.or.kr/data/research.asp), {현안연구 2003-1}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 쿼터”

‣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http://www.kcaf.or.kr/zine/artspaper2003_07/067.pdf) “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
글: 하재봉 영화평론가‧인화대교수
(http://www.kcaf.or.kr/zine/artspaper2002_12/23.pdf) “무분별한 지원책은 문화산업 경쟁력 떨어뜨려”
글: 노재봉 대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다음까페(http://cafe.daum.net)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