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2차적 무역장벽)
- 규정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불명료하고 복잡하며 차별을 두고 있다.
2. 원산지규정의 종류
①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EU, NAFTA 등 특정 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
국제통상분쟁에서 협상력이 뒤지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개도국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 해외진출에 있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분쟁해결기구를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사실 우리나라도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수출활동에 있어 문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증명표장권자가 요구하는 사용조건과 사용절차에 따라 제3자가 그 표장을 사용하고, 증명표장권자는 그 사용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
,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 하는 역할 또한 매우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WTO 협정에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특별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로 상품무역에 대해 규정한 GATT의 ‘무역과 개발에 관한 특별조항’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협상에서 비상호주의 (non-reciprocity) 원칙이 적용된다
제도를 이용하여 역외에서 수입하는 현상
(3)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FTA동맹국 상호간에 관세가 철폐되면서 종전까지 비교우위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관세장벽 때문에 역내에서 교역되지 않았던 상품이 다시 유통되기 시작하는 효과
(4)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