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도록 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원산지제도는 국내 산업보호 및 관세편익 제공 등의 중요한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며, 불공정 수입행위를 근절을 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분
원산지결정기준(’73)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제도의 도입은 1991년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의 도입에서 출발되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제도는 무역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대외무역법과 함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는 FTA환경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규정을 두고 있음
5. WTO 규범위반 사건 조사제도-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법령·제도나 관행 등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무역보복 조치를 가하는 제도로 미국의 경우 1974년 통상법 301조, 우리나라는
무역거래라는 경제현상은 거래 당사자의 한 쪽이 외국에 있다는데 특수성이 있고 개별 거래자의 영업수단이면서도 그 거래의 결과가 집계되어서 한 나라의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의 흐름을 국가적 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Ⅰ. 서론
원산지제도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의미하는 실체적 규정과 원산지 증명절차 및 세관당국의 확인과정 등을 의미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며 궁극적으로 상품의 정보를 정확히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국가들이 원산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