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표시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이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수출품의 경우원산지표시의무
물품 등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도록 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원산지제도는 국내 산업보호 및 관세편익 제공 등의 중요한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며, 불공정 수입행위를 근절을 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혜원산지규정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 대상물품
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이 허용되므로 북한과의 교역에서는 원산지판정 부문만이 관심사항이 된다.
나. 원산지판정기준 및 방법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완전생산물품)의 경우는 채취 또는 생산된 국가를 원
원산지’라는 말은 접하게 되는 것은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부터 이다.
<중 략>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Ⅰ. 서론
보세판매장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으로 흔히 면세점이라고 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되돌아가는 경우 관세 등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