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 담보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수출업자로부터 여신을 공여받는 수단으로 이용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의도적으로 선적서류의 인도를 지연 / 수입업자는 이 보증서를 통해 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수입물품
통상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 담보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수출업자로부터 여신을 공여받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
즉,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의도적으로 선적서류의 인도를 지연시키고, 수입업자는 이 보증서를 통해 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하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①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②불가항력
③전쟁, 폭동 또는 내란
④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⑤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⑥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⑦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⑧해상에서의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