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넷째,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였
국제무역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사안들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기존의 GATT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1982년 제네바 GATT각료회의를 거쳐 우루과이 라운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986년 우루과이 각료회의에서 국제무역과 관련된, 주로
셋째, 위와 같은 신규협정과 기존협정간의 관련 조항에 관한 문제, 즉 신․구제도간의 통일성 및 해석차이, 그리고 우선 적용의 문제로 인한 분쟁도 분쟁 발생 건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분쟁의 현황과 분쟁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통상정책을 전환하고 보다 철저히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세계 무역규모 11위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글은 지난 1999년 발생한 한국 쇠고기사건을 고찰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WTO에서의 분쟁해결을 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 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