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
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수인의
대량소비, 지분분산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집단피해가 일상화되는데 양당사자의 평등을 전제로 한 소송법의 원리는 현실적인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개인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거대한 기업이나 조직체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무상 과실). 전술한 주의의무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ⅰ. 대법원 2001.1.19, 2000다12532 판결
“과실의 원칙적 모습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단순히 사생활보호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설은 공동체의 주권자가 공동체의 전체이익을 위해 수집, 관리되는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정치적 권리임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불만을 경험하여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