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자유는 프라이버시권의 한 분권인 동시에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규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보호조항과 더불어 인격권의 근거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목적조항으로 이 조항을 보완하는 수단적 규정들로 제18조의 통신의 불가침이 특별히
1. 이경실씨 폭행 사건의 개요
2003년 2월 9일 밤, 개그우먼 이경실씨가 남편 손광기씨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 당해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었다. 이경실씨는 사건 당시 5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개그우먼이란 공인의 신분이었고, 결혼한 후에 남편 손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는 있다.(대법원2007.10.25. 선고 2007도5077 판결).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
사건을 다루게 되었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최근 공직자들의 술자리 추태, 성추행 등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공인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면서 우리는 공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개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Ⅰ. 서론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범주가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로 양분될 수 있듯이 인간의 생활영역도 공적생활영역과 사생활영역으로 구별되고 있다. 사생활(私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