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대부분의 분쟁은 이에 의해 해결된다. 그리고 화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선과 조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무역과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중립적인 제3자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한다.
1. 알선(intercession)
공정한 제3자(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C. 국제법률환경
국제거래에 일반화된 법률환경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I. 국제상사거래법
이 법은 국제거래의 형식과 방법을 결정해주는 법으로 국제거래가 국제상사거래에 제시한 형태로 이루어질 때 국제거래로 인정받고 그 실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이 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중재기관이나 제 3자에게 그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마) 이 법의 각 규정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였거나 합의할 수 있다고 정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 그러한 중재합의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중재규칙도 포함된다.
(바) 제25조 (가) 및 제32조
중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법규 등 이른바 중재의 3요소가 합의되어야 한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중재절차를 관리하는 중재기관에 의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재기관으로는 상설중재기관(institutional arbitration)과 임시중재기관(adhoc arbitration)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온라인 ADR은 그 성격상 소규모의 전자상거래분쟁 등에서 이용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지적재산권의 분쟁, 명예훼손, 프라이버시분쟁, 국제상사분쟁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의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무역거래에서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