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표 발의와 1인 발의 건수
국회는 전국의 지역을 대표하고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정치적 목표에 따라 가장 치열하게 움직이는 기관이다. 국회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이번 장에서 여성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각각의 대표 발
여성정치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비례대표제 후보에 있어 여성공천할당 30%를 정당법에 명문화하였고, 2002년 3월 제3차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에 여성공천할당 50%(2인중 1인을 여성으로 함)와 지역구대표에 여성공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 여성의 정치적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결과 2004년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여성 할당 30%, 비례대표 후보자의 여성 할당 50%를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의회진출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실제로 2000년에는 국회의원 232명 중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이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의원이라고 하며, 이들은 국회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비례대표 특징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 : 1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여성 후보자에게 !
비례대표 선출의 2가지 조건
조건1 : 지역구국회의원 5석 이상 당선
or
조건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이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의원이라고 하며, 이들은 국회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비례대표 특징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 : 1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여성 후보자에게 !
비례대표 선출의 2가지 조건
조건1 : 지역구국회의원 5석 이상 당선
or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