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남성의 사회적 권력을 공공화 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확산에도 성차별적 역할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성은 여전히 개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사실로 남아 있다. 성은 분석적인 범주인 동시에 관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성별 관계(gender relation)는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사회·경제 분야에까지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젠더 쿼터 시스템(gender quota system)이라고도 불리는 여성고용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정당의 간부직과 국회 혹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1. 여성정치할당제의 개요
2005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에게 30%이상을 할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인구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당에서 지역구 공천의 30%
국회의원선거)과 이미지선거보도
이번 선거는 총선임에도 마치 대선관련보도를 보는 듯했다. 신문과 방송이 주로 각 당대표의 동정을 쫒아가며 보도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지역구후보에 관한 보도를 내보내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선거보도는 ‘대표동정식 보도’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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