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나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구성원들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이 존재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법이 지배하는 당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법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규율을 내면화시키고 그에 어긋남이 없는 생활을 이어온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규율이 단순히 지배
궁방전, 국유지(둔전, 역위전)와 특정 집단이 점유한 토지인 사전, 학전, 제위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행해졌다. 18세기에 들어 화폐 경제의 발전에 따라 토지의 매매가 성행하면서 왕실과 국가 자체가 점차 지주화되었고, 국유지에서의 병작 착취가 지주의 사적 소유지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
궁방전이 많았기 때문에 궁방전, 역둔토 등 한국정부의 출자지 등을 자산으로 하여 설립된 동척 농장도 다수 들어서게 되었다. 1910년 12월말 현재 강진, 나주, 남평, 영암, 함평, 해남 등지에는 100정보 이상 규모에 달하는 동척농장이 개설되어 있었다.
1910-1918년에 걸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稅源의
공노비의 경우 국가기관에, 사노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내수사를 비롯한 각 궁방에서는 자녀가 없이 죽은 무후노비(無後奴婢)의 재산을 속공하였는데, 이는 궁방전 확대 요인의 하나로 언급될 정도로 상당한 양에 달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궁방전, 관둔전 등의 면세지가 확대되고 지방 호족들의 탈세지가 증가하여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커다란 사회적 페단이 야기되었다.
軍政 조선후기 군역제 운영방식의 주요 특징은 총액제와 공동납 방식의 도입. 군역세 총액이 군현 단위로 배정되는 가운데, 향교의 교생(校生)이나 서원의 원생(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