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 의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
權利能力(권리능력) 없는 社團(사단) 과 財團(재단)
Ⅰ. 意 義 (의의)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되는 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동기가 필요하므로,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 권리능력 없는 (또는 법인 아닌) 사단
◎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Ⅱ. 權利能力(권리능력)
1. 意義(의의)
(1)본조는 구민법 제43조와 그 내용이 같은데, 일본에서는 그 입법취지를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영미법의 「ultra vires의 이론」에
권리능력(權利能力)
1. 의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권리능력이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의무만을 부담하고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자(노예 등)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기도 하다. 권리능력은 자연인(사람)과 법인에게 인정된다.
모든
보장하고 있다. 法治國家는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 司法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등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裁判請求權은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국민의 모든 權利, 즉 법률상의 권리와 헌법상의 기본권의 효력이 법원의 裁判節次에서 실제로 貫徹되는 것을 保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