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법률로 권리능력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생명으로 권리능력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현행
법상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며, 개별적인 제한이
있을 뿐이다. 민법 제 81조(청산법인의 청산의 목적
◎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Ⅱ. 權利能力(권리능력)
1. 意義(의의)
(1)본조는 구민법 제43조와 그 내용이 같은데, 일본에서는 그 입법취지를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영미법의 「ultra vires의 이론」에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항 판단한다.
회사도 법인인 이상 그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당연하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회사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할 것이고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 가
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민사법 질서에서 모든 개인은 법률상 평등한 권리주체로서 인정된다는 원칙임. 모든 자연인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함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취급됨.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자연인과 별개의 법인격 인정되어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
2. 법인본질론과 불법행위능력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 보면, 대표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되므로, 그 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 자신의 不法行爲가 되는 것이며, 민법 제35조 1항은 당연한 규정이 된다. 반면에 의제설의 입장에서는 편의적 규정으로 보게 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