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금이란?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왔지만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상가임차인들의 보호필요성이 거듭 거론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 극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Ⅰ. 서 론
장사가 잘 되면 그에 따른 임대인은 다른 임대인이 들어올 경우 권리금을 상향조정하여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장사가 안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경우 권리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영업 계약을 할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종의
권리금의 정의 및 개념
권리금은 상업적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특정 임대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전임자로부터 후임자에게 상권, 고객 기반, 장소의 가치 등 비물질적 자산을 인계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권이나 영업권의 양도, 상호, 상표
Ⅰ. 서론
권리금이라는 것의 정의가 현재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권리금은 번화한 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의 일종이기도 하고, 임대료의 일부로 지급되기도 하며, 기존의 시설 등을 인수하는 비용이기도 하고, 보통 일정 기간 동안 방문한 고객의 수 × n원으로 계산되는 상가의 신용, 거
Ⅰ. 서론
2015년 5월에 개정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에 대한 정의를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