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정의와 이에 따른 법률관계가 변경될 경우, 이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의 신뢰보호 원칙과 기대가능성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재에서 권리금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
Ⅰ. 서론
권리금은 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부수하거나 별도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민법이나 특별법에서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례에 따
권리금을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법원을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여,「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을 통합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안을 마련하여 2000년 12월 18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1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2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