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정의 및 개념
권리금은 상업적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특정 임대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전임자로부터 후임자에게 상권, 고객 기반, 장소의 가치 등 비물질적 자산을 인계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권이나 영업권의 양도, 상호, 상표
권리금이 발생요인은 거래되는 권리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발생요인 또한 다양하여 하나의 유형만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권리금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다. 유동인구가 많고 잠재고객이 많은 장사가 잘되는 자리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임차인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 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 균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명확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조에서는 권리금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권리금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들에서 인용한 자료들에서도 대법원의 판시와 유사한 내용으로 권리금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