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회사는 모두 법인이므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인은 자연인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개별적 권리능력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Ⅱ. 성질에 의한 제한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에게 특유한 권리의무, 예컨대 신체. 생
능력
① 자연인 자신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영업을 하려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능력이 있어야 함.
② 자연인 가운데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원칙적으로 영업능력을 가지지 못함.
③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무능력자라 한다(미성
권리능력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현행
법상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며, 개별적인 제한이
있을 뿐이다. 민법 제 81조(청산법인의 청산의 목적범위 내), 破産法 제4조(파산
의 목적범위 내), 상법 제 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
다)가 그
법률관계를 갖게 된 결과 이들 간의 법률관계조절을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등기를 마치고 법인격을 취득하여 회사가 성립하기 전에는 회사가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권리능력을 부여받지 못한다. 이부훈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1991 6면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회사의 설립도 인정된다.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0, 287쪽
발기인은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기간으로 활동하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 조합의 구성원으로 회사 설립업무에 종사하는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업무진행기관이다.
발기인의 권리와 의무는 설립중의 회사로 귀속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