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키고자 한다.
Ⅱ. 本論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하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이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설립되는 것이다 대법
회사법(개정판) - 임홍근 著 (법문사 / 2001)
이는 특히 회사설립과정에서 회사의 집행기관인 발기인과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가 성립 후의 회사와의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된 실익이 있다. 상법사례연습 - 김혁붕 著
II. 법적성질
앞서 서술하였던 ‘설립중의 회사’의 설정
발기인이다. 이철송,「상법(上)」, 법문사, 2008, 365면.
Ⅲ. 발기인조합발기인들 간에는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이행으로서 정관의 작성 등 설립에 관한 행위를 하게 된다. 발기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발기인 상호간에는 정관작성에 앞서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확연한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인적 조직의 형성을 마쳤다고 보아 설립중의 회사 단계에 접어드는데 후에 설립 등기를 완성해야 완벽한 실체로써의 회사를 인정한다고 하겠다.
하단부터는 설립중의 회사를 여러 교재와 자료들을 통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Ⅰ
회사의 설립사무는 특수한 지위를 가진 발기인이 이를 담당한다(상법 제288조, 제289조).
(ⅱ)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의 확정은 정관의 작성과 별도의 절차인 주식인수절차에 의하여 확정된다(제293조, 제302조).
(ⅲ)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유일한 담보기능을 하므로 이를 회사성립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