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거의 문제되지 아니한다. 어부에게는 어업법이 적용된다.
(3) 그러하다면 권리주체에 귀속되는 이 권리의 객체란 무엇이냐. 재산권 또는 재산이다(가장 넓은 의미). 이 재산이란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객체, 유체물, 무체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자동차, 임대료청구권, 발명, 저작
물건 예컨대 금전, 곡물, 토지 등
이 가분물이고, 그렇지 못한 물건 예컨대 牛ㆍ馬ㆍ건물 등
이 불가분물이다. 양자의 구별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가분물을 불가분물로 할 수 있다.(민법 제 409조 민법 제 409조 [불가분 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
객체로서의 물건
원칙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1)특정한 독립한 물건
1)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제98조). 다만, 채권 기타의 권리에 대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제210조의 준점유, 제345조의 권리질권, 제371
민법과 가까운 해석이다. 반면 소수설은 물상대위의 원칙을 적용. 분리된 물건은 가치의 일부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물상대위의 규정을 준용하여 목적물을 압류하면 효력 미친다고 한다.
(3) 물상대위의 객체는 보험금, 보상금 등의 금전 기타의 물건 자체가 아닌, 이들에 관한 목적물소유자의 청구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Ⅱ.요건
1.객체-동산이어야 한다
⑴금전도 물건으로서의 개성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