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권리를 특정한 행위인 노동을 권리객체로 하는 채권으로 이론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디지털은 정신적지능적 창작이며 이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지적 재산권이므로 디지털에 대한 권리를 지적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민법 제 409조 민법 제 409조 [불가분 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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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대체물ㆍ부대체물
거래상
권리의 객체에 해당한다. 국가가 빈곤하다는 의미는 권리의 객체보다 주체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모든 물건이 어느 누구에게 귀속되지 않는 물건은 없다. 물론 민법 제252조 이하 무주의 동산, 야생동물, 유실물발생이 있기는 하나 오늘날 이런 권리의 객체의 취득은 예외에 속한다. 예외는 무
Ⅱ.권리의무의 주체
권리를 소유하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권리의 주체)
1.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 능력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민법 제 3조 ꡐ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ꡑ
예외) 태아, 외국인
㉠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