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국공립학교의 건물 등), 공공용물(예컨대 도로ㆍ공원ㆍ하천ㆍ항만 등), 금제물(예컨대 아편, 음란한 문서나 도화ㆍ위조나 변조한 통화ㆍ국보ㆍ지정문화재 등)
이라고 한다.
(c)가분물ㆍ불가분물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 예컨대 금전, 곡물, 토지
물건으로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다른 물권의 객체인 독립한 유체물만이 문제된다.
(1) 유체물과 무체물
Gaius는 사람의 감각기관에 의한 식별을 기준으로 만져볼 수 있는 물건을 유체물(res corporales)이라 했고, 만져볼 수 없는 역권ㆍ용익권ㆍ상속권ㆍ채권과 같은 권리를 무체물(res incorporales)이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②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사실인 관습
토지의 상․하에 공작물의 소유하기 위한 권리로서 구별지상권이 있다. 토지의 구성물은 토지의 일부분이다.
a) 미채굴 광물 : 미채굴의 광물을 토지소유권과 분리하여 독립의 물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광물은 ‘국가의 배타적인 채굴․취득허가권의 객체’이므로 이 범
옛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소작인의 변경 또는 소작계약의 해제는 반드시 경작기 외에 이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농작물의 부합에 있어서 수확시기를 기준으로 경작기와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고려한 관습으로 매우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