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나타난다. Mitnick은 규제완화를 “선택제약의 제거”,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제약제거”, “특정한 규제들의 제거”, 또는 “특정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감소” 등의 의미로 파악하며 이런 의미들의 본질은 규제라는 관료적인 권력의 제한을 야기하는 조직적인 축소과정이라고 한다.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일정기간내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던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지를 분할하거나 지목변경 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신청을 대위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
토지이용 효율화 측면에서는 다목적지적(Multipurpose Cadaster) 또는 경제지적(Economic Cadaster)으로 발전 유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적법 측면에서 “국가기관이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상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
토지정책, 주택정책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국토정책은 국토계획, 토지이용과 규제, 산업입지, 수도권관리, 지역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토지정책은 택지개발, 지가안정, 지가조사 토지투기억제, 토지거래질서 확립, 신도시개발을 내용을 포함하며, 주택정책은 주택가격 안정, 주택가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