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처방적 외부규제 방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획일적, 강제적 규제방식은 금융기관들이 규제법규의 형식적 요건만을 충족시키고 규제목적의 실질을 외면하거나, 규제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를
규제가 상이한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금융회사가 다르면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여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영위업무), 금융투자상품(취급상품), 고객(영업대상)을 경제적 실
안되며 세계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을 취하지 않으면 규제차익 추구행위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결국은 과거처럼 규제의 하향평준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규제의 도입은 20세기초의 금융공황 및 대공황기간중 미국의 은행제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촉진된 것이었다. 당시 은행간의 과도한 경쟁은 자금조달비용을 상승시켰는데 은행들은 높은 자금조달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높은 수익성만을 따
규제가 필요하고, 그 규제는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정보의 공시를 강제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간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시(disclosure)에 대한 규제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의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