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와 내부자거래행위로서, 법제188조의4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적으로 열거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88조의2와 제188조의3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의 거래
회사채 + CD + RP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등( 장기 : 만기 2년 이상 제외)
- 총유동성 M3 = 신M2 +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의 예수금 + 만기 2년 이상 기타 예수금
* 금리와 주가 : 이자율(상승) -> 자금조달(하락) -> 설비투자(하락) -> 수익성(하락) -> 주가(하락)
* 물가와 주가
- 완만한 물가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신고서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공시정보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즉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증권거래법제194조의3제1항),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서면 확인
- 부당권유 규제 :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 보장 약속 금지
-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
= 증권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 금융투자업 간에는 정보교류의 제한 장치(chinese wall)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