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금융규제는 ⑴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⑵시스템위험을 방지하며, ⑶금융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고, ⑷기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흔히 금융규제기관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 상황에 필요한 규제수단들을 비율 또는 지표의 특정한
Ⅰ. 서론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개혁보고서”를 통해 금융규제감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업무를 위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으로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부터 몇 차례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추진되었으나 그 때마다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분리문제가 대두되어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등만 심화시킨 채 표류하였다. 그러던 중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 결과로 나타난 금융기관들의 거액 부실
기관의 경쟁에서 은행이 유리한 지위를 누린다.
③ 자산운용 등 건전성 규제
또한 자산운용의 規制에 있어서도 금융관련법들은 업종별 規制 및 열거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規制의 형평성이 문제된다. 현행 자산운용규제는 업종별 특수성을 중시한 업종별 규제 체계이기 때문에 건전성 감독
금융 체제[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에 대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긴급히 회동한 것이다. 제1차 G20 정상 회의는 G20 재무장관 회의체의 틀을 그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신속히 개최될 수 있었다.
제 1차 G20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서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