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것보다는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규칙에서도 법률적으로 해석하거나 접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행정규칙의 시각이 아닌 법률적인 시각이나 견해에 의한 행정규칙일 때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규칙에서의 법규성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이 할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따른 공무원 적용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은 모두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규칙은 행정부 등 행정기관이 법규사항과 관계없는 기관 내에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행정규칙은 특별히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 외적 구속력이 없으므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셋째, 법규명령과 달리 행정규칙은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발령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넷째, 수명기관이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 이것이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위반이 아니라면 위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규칙
법률의 수권 없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율”,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즉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