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독자적인 형식에 의하여 정립되며, 보통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으로서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해서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설명하고, 이에 대한개인적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일반적 ? 추상적인 법규범을 말한다.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그 제정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국회입법, 사법입법 등과 구분된다. 넓은 의미에서 행정입법에는 조례 ?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입법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근거 및 규범적 성질이 상이하므로
행정행위로 생각되고 있으나, 영·미식으로 본다면 행정규칙도 행정법의 중요한 법원(法源)이 된다. 행정규칙의 성질은 준법규성설이 통설이다. 즉,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에 국한되고 대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그 법규성은 시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류로는 내용에 의한 분류
행정행위로 생각되고 있으나, 영·미식으로 본다면 행정규칙도 행정법의 중요한 법원(法源)이 된다. 행정규칙의 성질은 준법규성설이 통설이다. 즉,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에 국한되고 대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그 법규성은 시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류로는 내용에 의한 분류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왔는데, 법치국가원리에 있어 법규성 여부는 단순히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 위법성의 근거로서 사법통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현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