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권이 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나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그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따른 공무원 적용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
명령권이 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나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그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따른 공무원 적용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기로 하자.
일반적 ?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행정규칙은 특별히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 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 ? 고시 ? 통첩 등의 형태로 발하여 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서술해 보겠다.
행정입법은 법규성을 가진 법규명령과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왔는데, 법치국가원리에 있어 법규성 여부는 단순히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 위법성의 근거로서 사법통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