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행정규칙도 있다. 즉 행정규칙은 법의 실질을 갖춘 것이 아닌 까닭에 일종의 행정행위로 생각되고 있으나, 영·미식으로 본다면 행정규칙도 행정법의 중요한 법원(法源)이 된다. 행정규칙의 성질은 준법규성설이 통설이다. 즉,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에 국한되
법규성의 문제도 아닌 단순부당의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외부적 효력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규칙의 하자가 명백하면 무효이다. 이처럼 행정규칙은 행정내부에 정해진 것으로 강제권과 명령권이 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나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일반적 ?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행정규칙은 특별히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대 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 ? 고시 ? 통첩 등의 형태로 발하여 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법규명령과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어왔는데, 법치국가원리에 있어 법규성여부는 단순히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 위법성의 근거로서 사법통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행정규칙에 대해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헌법 재판소는 명시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인정하고 있다(헌재전원재판부 2004. 10. 28, 99헌바91).
3) 법적성질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