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 발전되었다. 우리 민법도 소유권은 개인의 무제한한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의 수정(계약공정의 원칙)
현대법은 弱者(약자)의 의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래의 피상적인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
3.민법과 상법의 차이
1)권리의 주체
원칙적으로 민법은 일반법이므로 사람, 시간, 장소 등에 관계없이 일반적으 로 적용된다. 또한 민법에서의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 및 법인이다. 반면, 상 법에서의 주체는 상행위를 하는 상인이다. 따라서 상법은 상인사이의 상행위 를 규율
원칙이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개인의 이상적, 자주적 또는 자유스러운 활동이야말로 사회번영의 기초라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기본이념에 기초한 것이므로 법은 개인 활동의 최소한도를 규율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근대민법은 다음과 같은 3대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1.
근대사회에서는 이러한 평등의 개념을 전제로 인격절대주의 또는 자유인격의 원칙 등이 신봉되고 이 두 가지 원리는 근대민법의 최고원칙이 되었다. 그리고 이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근대민법은 다시 세 개의 구체적인 원칙을 인정한다. 이를 보통 일반적으로 근대민법의 3대원칙이라 한
근대적 야경국가의 이념 (최소한의 질서유지만을 목적) 및 형식적 법치주의의 원리 →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or 복지국가의 이념 및 실질적 법치주주의의 원리로 변화
- 이러한 변화에 따라,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에 포함되는 재산권 절대성 의 원칙 → 계약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