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해서는 안된다.미달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근기법 제100조).
3.有利條件優先의 原則
근로계약은 위와 같은 효력상의 계위를 갖는 것이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얼개를 내보인 것이 1997년 12월 4일에 발표된 합의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것이 우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한계와 제한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근로자측이 배치전환, 특히 전근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이유로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하는 해고 또는 징계처분의 무효 및 배치전환명령 자체의 효력 여부가 다투어지
, 농축수산업 등 6개 업종에 취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기간 중 허용업종에 취업한 후 합법화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합법화 절차를 받기 위하여 대상 외국인은 우선 고용주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등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