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위헌이라고 하여 노동관계당사자 및 관련기관에 큰 파문을 던져주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단체협약위반의 효력과 실효성확보방안에 대
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적 부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대상이 실제 단체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의 범위에 비하여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고,/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보다는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
법의 일환으로, 또는 1983년 UN의 여성차별금지조약의 가입 및 기준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차별국가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대통령직선제인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민정당
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의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단결활동권의 보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의 확보 내지 원활한 단체교섭관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그러한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에 위반하는 행위
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의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단결활동권의 보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의 확보 내지 원활한 단체교섭관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그러한 공정한 노사관계질서에 위반하는 행위